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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24 2014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0. 21:55경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에 있는 하수처리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백운면에 있는 백운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2 초장축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회(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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