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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508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경 서울 종로구 F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는 “B 이 남양주시 H 일대에 3만 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인접한 4만 평을 매수하여 총 7만 평 부지에 요양원과 수목 장을 할 예정이다.

그런 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B의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설계 비 등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B의 토지 8천 평을 담보로 제공하고, 늦어도 2개월 내에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

” 고 말하고, 피고인 B도 “A 얘기가 다 맞는 얘기다.

그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하자가 없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아직 요양원 및 수목원 허가를 받지도 아니하였고, 허가를 받으려면 진입로 개설부터 해야 하는데 진입로를 개설할 자금도 없었으며, 2015. 3. 경부터 여러 금융기관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인접 토지 4만 평을 추가로 매입하고 요양원 등 허가를 받아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9. 피고인 B 소유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I의 근저당 채무 8천만 원을 인수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5. 8. 24. 수표 1억 1천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9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분 약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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