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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7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금고 1년, 피고인 B : 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가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도, 4도의 화상을 입게 된 것으로 이러한 상해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내지는 사회복지사로서 2004. 7. 경부터 약 8년간 피해자를 보살펴온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다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화상을 발견한 뒤 즉시 그 치료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피고인들이 소속된 F 요양원 및 보험회사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병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점, 이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이 위 F 요양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과실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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