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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18고단47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경북 영천에 요양원과 장례식장을 짓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요양원과 장례식장이 완공되면 그 안에 자판기 설치 권한을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고, B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피해자 C를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12. 8.자 범행 피고인과 B는 2016. 12. 8.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지하다

방에서 피해자 C에게, “A는 영천 금호 지역에 요양원과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매입한 부지가 있는데, 2017년 봄에 요양원과 장례식당을 지을 예정이다. 다만 요양원과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마을금고에서 300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경비가 1,000만원 필요하다. 만약 대출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를 하겠다. 그리고 요양원과 장례식장이 완공되면 그 안에 자판기 24대를 설치하여 10년 동안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요양원과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는 피해자가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더라도 처음부터 그 중 250만원을 B의 치아 치료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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