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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86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흥시 D, 2층 및 3층 소재 E 요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 요양원의 부팀장으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

A는 위 요양원의 원장으로서 입소자들이 주로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인 점을 감안하여 평소 입소자들의 현황과 건강상태 및 직원들의 근무실태와 인력배치 및 시설 등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위 요양원의 부팀장으로서 입소자들이 주로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인 점을 감안하여 담당하고 있는 입소자들의 동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30.경 위 E 요양원 306호실에, 파킨슨증후군과 치매를 앓고 있고 불안과 초조 및 망상과 환청 증상이 있는 피해자 F(여, 78세)가 입소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따라 피해자가 몰래 밖으로 빠져나가는 등 돌발적인 행동에 신속히 대처하고, 출입문 시정 및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하여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감시 또는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무 인원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결과, 2015. 9. 2. 12:50경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사이에 위 요양원 306호실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피해자가 3층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요양원 밖으로 빠져나가 위 요양원과 같은 건물 4층 및 5층 소재 G 모텔의 503호실로 들어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바닥에 떨어져 현장에서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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