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순천시 E 답 1006㎡ 지상 대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위임을 받은 F은 2013. 5. 17. 피고 C에게 순천시 E 답 10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60개월, 차임 14,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당일 그 중 5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14,000,000원은 2013. 8. 2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어겼을 때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특약이 부기되어 있다.
나. 피고 C은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측의 F에게 2013. 12.까지 일부 차임을 지급한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2014. 1. 6.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1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53㎡ 비닐하우스, ㅂ, ㅅ, ㅇ, ㅈ, ㅂ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36㎡ 컨테이너, ㅊ, ㅋ, ㅌ, ㅍ, ㅊ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18㎡ 컨테이너, ㅎ, ㄱ’, ㄴ‘, ㄷ', ㅎ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18㎡ 가건물을 설치하여 G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변론종결 당시 차임은 월 424,600원(연 기대이율 1%)이다.
마. 원고들이 위 임대차를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은 2014. 4. 7.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순천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H의 차임감정결과, 피고 C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잔금을 약정기일인 2013. 8. 20. 및 그 후 2013. 12. 말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