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453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1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F을 위 사무실로 데리고 갈 테니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A이 2천만 원을 투자 받으면 수익금으로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도 마치 자신이 2천만 원을 투자받아 E 게임기 제조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피고인 A의 사무실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게 E 게임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매월 수익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투자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B의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피고인 A의 게임기 제조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사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