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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23 2019고단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28.경 구미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 공소장에는 ‘피해자’라고만 되어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한 사람밖에 등장하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자와 동일인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이름을 추가하였다.

에게 “지금 가입된 변액보험, 펀드 상품은 무조건 손실이 난다. 이 두 상품을 해약해서 2,000만 원은 은행에 묶어 두고 2,000만 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지금까지 손실 본 부분을 만회하여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재투자하여 손실을 만회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8.경 구미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묶어 놓은 나머지 돈 2,000만 원도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매월 150만 원씩 1년 반 동안 주고 최종 수익금이 4,500만 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재투자하여 손실을 만회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30.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됐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내가 수수료가 없어 인출을 못 하는데 수수료 26만 원을 입금해 주면 투자수익금과 같이 입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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