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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1127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E건물 지하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의 임대료, 위 음식점의 인테리어 경비, 식자재 확보 경비, 음식점 장소 사용 수수료 등 각종 지출하여야 할 비용은 많은 반면,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위 음식점의 매출 또한 부진하여 투자자에게 매월 55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투자자인 피해자 H에게 매월 55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합의한 다음, 2011. 7. 9. 12:00 대전 서구 I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H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년간 가맹점 계약을 하면 매월 정산하여 최소 550만 원을 보장해 주고, 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점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위탁영업 가맹계약서, 송금표, 입금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피고인들이 시장조사를 통해 매출액이 월 1,5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월 5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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