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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3나14668
토지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구 B 지상 연립주택 가동 203호(자세한 내역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바, 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이라 한다)은 C, D, E, F가 각 4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던바, 1993. 2. 3. 위 D, E, F의 지분 합계 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G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위 지분에 관하여 1995. 7. 5. 다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인천 남구 B 대 191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5753.1분의 2557.215 지분에 관하여 1993. 2. 3. G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5. 7. 5. 위 지분의 일부인 5753.1분의 785.84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01. 5. 31. 위 나항 기재 G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일정 지분(1917.7분의 732.6)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 각 지분이전등기에 선행하는 가처분에 기하여 C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위 나항 기재 지분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2011. 4. 1. C으로부터 위 다항 기재 C의 지분 중 잔여 지분인 1971.1분의 239.945 지분(이하 ‘이 사건 계쟁지분’이라 한다. C 지분의 감소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을 매수하여 2011. 4. 21.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20, 21호증, 제23호증의 2, 3, 23, 25, 30, 3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취지 원고는, 피고가 대지사용권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의 대지사용권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위 대지사용권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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