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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7가단12974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M의 단독소유였던 대구 서구 L 대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8.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중 8/426 지분에 관하여 1978. 12. 4. N 명의의, 49/12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103/42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O 명의의, 124/426 지분에 관하여 1978. 12. 2. P 명의의, 45/426 지분에 관하여 1978. 12. 13. 망 Q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M와 N, 피고 C, P 및 망 Q는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와 인접 토지를 대지로 하여 각자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각 소유하는 지상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측량하여 그 소유권을 M가 각 해당 부분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지적불부합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분할등기가 불가능하므로 각 대지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다

(이하 M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이전받은 ‘N, 피고 C, O, P, 망 Q’를 통틀어 ‘N 등’이라 한다). 나.

이후 N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는 “1988.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 8. 31. 피고 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O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는 “1988. 9. 20.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P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는 “1979.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R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6. 4. 15.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1986. 5. 30.자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와 “1988. 9. 20.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1988. 10. 27.자 망 T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및 “2005. 8.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2006. 2. 3.자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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