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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나104697
장비판매 영업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5. 27. 피고와 사이에, 폐윤활유 및 폐절연유(이하 ‘폐유’라고 한다) 등을 재생ㆍ정제하여 난방용 정제유 등으로 개발하여 난방용 연료 판매사업과 폐유 재생수탁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폐윤활유 등 폐유 재생사업 공동추진 협약’(이하 ‘이 사건 1차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후 2009. 3. 16. 위 협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위 2009. 3. 16.자 수정 협약을 이하 ‘이 사건 수정 협약’이라고 한다, 갑 제1호증의 1, 2 참조). 나.

원고는 2009. 10.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협약상 폐유 및 오일 등의 재생ㆍ정제ㆍ처리ㆍ수탁사업과 장비판매사업 이외에 전동레일바이크 특허실용화사업 등을 추가하기로 약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원재생사업 등 공동추진 협약’(이하 ‘이 사건 2차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 참조).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수입금”이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원고와 피고의 현물 등을 포함한 모든 수익금을 말한다.

제3조(협약기간) ①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하며 여건 변동에 따른 협약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협약기간의 변경을 서면으로 정한다.

②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간 종료 1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7조(임무) ① 원고는 소유하고 있는 폐유 및 오일을 피고가 재생(정제)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폐유 및 오일을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재생(정제) 장비를 활용하여 재생(정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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