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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5가단209252
장비판매 영업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90,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5. 27. 폐윤활유 및 폐절연유(이하 ‘폐유’라 한다) 등을 재생정제하여 난방용 정제유 등으로 개발하여 난방용 연료 판매사업과 폐유 재생수탁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폐윤활유 등 폐유 재생사업 공동추진 협약(이하 ‘이 사건 1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후 2009. 3. 16. 위 협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0. 12. 이 사건 1차 협약상 폐유 및 오일 등의 재생정제처리수탁사업과 장비판매사업 이외에 전동레일바이크 특허실용화사업 등을 추가하기로 약정하면서 자원재생사업 등 공동추진 협약(이하 ‘이 사건 2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약서상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수입금”이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갑’과 ‘을’의 현물 등을 포함한 모든 수익금을 말한다.

제3조(협약기간) ①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하며 여건변동에 따른 협약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협약기간의 변경을 서면으로 정한다.

②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간 종료 1월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7조(임무) ① ‘갑’은 소유하고 있는 폐유 및 오일을 ‘을’이 재생(정제)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폐유 및 오일을 ‘을’이 소유하고 있는 재생(정제)장비를 활용하여 재생(정제)하여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가능케 하여 ‘갑’에게 공급하거나 난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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