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09:05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 과 천- 우면 산 연결도로 경마장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B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9:0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동 과 천- 우면 산 연결도로 경마장 IC 부근을 우면 산 방면에서 상하 벌 지하 차도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4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