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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23 2016가합1329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실험기자재 납품업, 화공약품 및 유독물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주식 2,000주(지분율 40%)를 가지고 있는 주주이다.

나. 가처분 결정 피고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합208호로 재무제표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2. 16. 아래 표의 각 서류(이하 ‘가처분 대상 서류’라고 한다)에 관하여 집행관 보관형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1. 가.

2009. 1.부터 2015. 10.까지 법인예금통장입출금 내역서

나. 임직원급여(판공비 포함) 및 상여금 지급 내역서

다. 채무자와 대주주(대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자 포함) 사이의 자금거래 현황 및 회사가 대주주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담보 내역서

2. 채무자가 삼성생명에 계약한 보험 내역서

3. 가.

표준재무제표 상세내역서(보통 예금 명세서, 장기성 예금 명세서, 단기 차입금 명세서, 부가가치세 명세서, 가수금과 가지급금 명세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광고선전비,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명세서)

나. 주주임원채무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 및 그 내역

나. 원고 회사의 가처분 결정 불이행 및 간접강제 결정 1) 원고 회사가 가처분 대상 서류 중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C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위 간접강제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6. 4. 21. 추가로 일부 서류를 열람등사하도록 하였으나, 나머지 서류는 여전히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3) 이에 이 법원은 2016. 6. 14. 아래 표의 각 서류(이하 ‘간접강제 대상 서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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