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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합11253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15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나. 1)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합20416호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0. ‘원고는 피고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별지1 목록(이하 ’제1목록‘이라 한다) 기재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제1목록 제1항 기재 서류 중 2012 회계연도부터 2016 회계연도까지의 서류들만 제공하여 열람등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2007 회계연도부터 2011 회계연도까지의 서류들은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급여대장, 원천징수비,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관련 서류 중 2012 회계연도부터 2016 회계연도까지의 서류들을 제공하여 열람등사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채무자의 금융거래내역에 관하여는 2007 회계연도부터 2016 회계연도까지의 PDF 파일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217호로 회계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2. ‘1. 원고는 피고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별지2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허가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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