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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8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 04:20경 위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2명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순번 6, 7번)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속 직후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판시 기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류 판매 등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처벌보다는 별도의 행정처분 등을 통한 제재가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방지효과를 얻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청소년들에게 주류가 판매된 시점과 당시 청소년들의 나이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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