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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1고정1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 22:3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 여 ,17 세) 외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 병, 테라 맥주 1 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진로 소주 1 병 및 안주로 어묵 탕 등 합계 26,5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소년들의 자인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판매)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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