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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10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 23:4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8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1병을 안주와 같이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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