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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25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3. 20:0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남, 17세), E(남, 17세) 등 9명에게 소주 8병, 돼지김치찌개 등 합계 84,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 적발보고

1. 수사보고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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