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08 2016노185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광고지 등을 모아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불을 붙인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불을 붙인 매개물은 광고지 뭉치여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빌라 벽면으로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광고지가 모두 타면 불이 꺼져 피해자의 집에 불이 붙을 추상적 위험조차 없었으므로 불능범에 해당하여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할 뿐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방화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2~5쪽에서 ‘유죄인정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피해자가 광고지 뭉치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피고인이 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으로 후다닥 내려가 피고인의 집으로 도망가는 것을 목격한 점(공판기록 76쪽)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실행의 착수 및 불능범 해당 여부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