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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31 2020노2354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홍보 책자에 붙인 불은 피해자가 다른 책자로 끌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다른 가구 등에 불이 옮겨 붙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가스레인지 화구를 켜고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불을 끄도록 두었는바, 피고인이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을 만한 매개물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으므로, 현존 건조물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와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 르 렀 다 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라고 소리치며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물건들을 손으로 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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