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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7.05 2013노35
공용건조물방화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마을회관의 바닥에 경유를 뿌렸고, 경유가 묻은 장갑에 불을 붙였는바, 장갑은 방화의 매개물로써 장갑에 불이 붙은 경우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임에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제1심은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을회관의 출입문의 방향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경유를 준비하여 이 사건 마을회관으로 가 전기판넬로 된 마을회관의 회의실 바닥에 경유를 뿌린 사실, 피고인이 경유를 가지고 마을회관으로 가는 것을 본 마을이장 E이 마을회관으로 따라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불을 지르겠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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