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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5가단7046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소외 C에게 2005.부터 2007년 사이에 총 48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제1003동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24.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2005. 10. 25.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2006. 10. 4.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10. 5.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31.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3. 11. 20.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위 절차에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피고에게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16,000,000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378,878,236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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