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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5가단481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는 2011. 9. 10. 파주시 G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였던 H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I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 C은 2012. 7. 5.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각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원고들 명의의 채권최고액 각 3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원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4. 3. 31. 그 결정을 받아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들은 위 절차에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5. 2. 13. 피고들에게 각 11,850,000원(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우선하여 배당하였고, 근저당권자인 원고들은 각 23,643,000원을 배당받았다.

마. 이에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액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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