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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노6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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