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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노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각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제1, 2 원심판결의 관계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이 당심에서 병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아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각 원심판결의 양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제1 원심판결의 양형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K과 합의되었으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받았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제1 원심판결에서 고려된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 및 피해자가 적지 아니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P, R, T, V, X, Z, AB, AD)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중 일부(R, Z)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 원심판결의 양형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반성하고 있고,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에게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제2 원심판결에서 고려된 것들인 점, 음주 운전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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