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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1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변조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된 바 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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