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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7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2. 판단 피고인은 F학원 설립자 등과 친분관계가 있다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변호사법위반알선수재 등 동종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08년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F대학교의 전임교수로 근무하도록 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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