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노38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은 2014. 8. 29.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 로부터 총 2,73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범행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D으로부터 승진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D은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