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2 2013고정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22:45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성락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양화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손날로 위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