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15 2020고정9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18:5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와 젓가락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우산 판매대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2자루의 손잡이를 잡고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를 1회 찌를 듯이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한 뒤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