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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15 2020고정9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18:5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와 젓가락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우산 판매대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2자루의 손잡이를 잡고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를 1회 찌를 듯이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한 뒤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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