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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7654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4조 (양수도 대금의 지급시기와 금액) ‘을’(피고)은 ‘갑’(스마일축산)에게 양수도 대금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가.

계약금 : 금 일십억 원 (금 1,000,000,000원) ‘본건 계약서’ 작성 후 본 계약서를 인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직후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금 십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잔금 : 금 479,115,529원 ① 제3조 기재 매매대금에서 본 계약에서 정한 각종 확인사항 또는 협력사항이 완료된 후에, 양수도 대금에서 계약금 및 본 계약에 따른 각종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잔금 금 479,115,529원을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다만,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각종 공제금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공제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더 시일이 소요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③ 매매대금에서 공제항목을 기재한 별지 10 기재 채무내역서를 토대로 정산한 잔금 금 479,115,529원은 본 계약 체결시점에서 추정하여 기재한 것이며, 만약 공제항목 및 금액이 변경될 경우 변경하여 정산한다. 가.

피고는 2015. 6. 1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이하 ‘스마일축산’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성시 B 소재 토지와 지상 건물 및 기계기구, 유체동산과 도축사업 영위를 위한 인허가권 등을 대금 13,4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스마일축산에 계약금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스마일축산의 채무 11,995,884,471원을 인수하며, 잔금으로 479,115,529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대금지급방식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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