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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5378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이하 ‘스마일축산’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성시 B 소재 일부 토지와 지상 건물 및 기계기구, 유체동산과 도축사업 영위를 위한 인허가권 등을 대금 13,4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금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피고와 스마일축산은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제4조 (양수도 대금의 지급시기와 금액) ‘을’(피고)은 ‘갑’(스마일축산)에게 양수도 대금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가.

계약금 : 금 일십억 원 (금 1,000,000,000원) ‘본건 계약서’ 작성 후 본 계약서를 인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직후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금 십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잔금 : 금 479,115,529원 ① 제3조 기재 매매대금에서 본 계약에서 정한 각종 확인사항 또는 협력사항이 완료된 후에, 양수도 대금에서 계약금 및 본 계약에 따른 각종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잔금 금 479,115,529원을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다만,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각종 공제금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공제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더 시일이 소요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③ 매매대금에서 공제항목을 기재한 별지 10 기재 채무내역서를 토대로 정산한 잔금 금 479,115,529원은 본 계약 체결시점에서 추정하여 기재한 것이며, 만약 공제항목 및 금액이 변경될 경우 변경하여 정산한다.

나. 원고는 스마일축산에 대한 채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100573호로 청구금액을 22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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