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축산물 가공,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농업회사법인 스마일축산(이하 ‘스마일축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도축장의 자산 및 영업권 일체를 양수한 양수인이고, 원고는 스마일축산의 채권자이다.
나. 이 사건 양수도 계약 피고는 2015. 6. 11. 스마일축산으로부터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소재 일부 토지와 지상 건물, 기계기구, 유체동산 및 도축사업 영위를 위한 인허가권 등을 134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양수도 대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3조(양수도 대금) 본 계약에서 정한 ‘양수도 대상물’에 대한 대가는 134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토지대금: 35억 원
나. 건물대금: 25억 원
다. 기계기구: 2억 원
라. 차량 및 유체동산 대금: 15억 원
마. 각종 인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영업권 대금: 48억 7,000만 원 제4조(양수도 대금의 지급시기와 금액) ‘을’(피고)은 ‘갑’(스마일축산)에게 양수도 대금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가.
계약금: 본건 계약서 작성 후 본 계약서를 인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직후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잔금: 본 계약에서 정한 각종 확인사항 또는 협력사항이 완료된 후에, 양수도 대금에서 계약금 및 본 계약에 따른 각종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잔금 479,115,529원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양수도 대금에서 공제항목을 기재한 별지10 기재 채무내역서를 토대로 정산한 잔금 479,115,529원은 본 계약 체결 시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