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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0 2016구합7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2.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29톤 규모의 어선인 ‘B’(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2012. 1.경부터 2013. 9.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어업용 면세유 292,872리터를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30.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C의 처인 D에게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소유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의 이모부인 C은 2011. 9.경 관할 경찰서에 의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3. 9.경까지 2년간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공급받은 면세유 및 이 사건 어선 등을 이용하여 직접 어업을 영위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31.부터 2013. 9. 4.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어민이 아닌 원고가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6. 3. 1. 부가가치세 합계 61,384,600원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합계 216,441,00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초 C은 이 사건 어선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본인과 배우자인 D가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해당 어선을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면세유 부정수급 등이 문제되어 2013. 9.경까지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하였던 까닭에,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어선을 구입한 다음, 원고의 명의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이용하여 어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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