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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2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선적 연안자망 C(2.91톤)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23.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E급유소에서 위 C(2.91톤)의 어선출입항신고서를 면세유 취급담당자인 피해자 F에게 제출하고 면세유를 신청하면서, 면세유를 수급하면 모두 위 C 선박의 연료유로 사용하여 조업에 사용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면세유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공급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이므로 어업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겨울철 개인 난방을 위해 주거지에 설치된 보일러에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양보다 넉넉하게 면세유를 신청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3,280원 상당의 면세유 1,600리터를 공급받은 외에 그 무렵부터 201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784,580원 상당의 면세유 5,600리터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류성분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자료 회신(수사기록 제67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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