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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4 2013고단1035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전남 신안군 D의 어촌계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2년부터 위 D의 어촌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순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2009년 봄부터 2012년 가을까지 전남 신안군에서 발주하고 위 E이 도급받은 D 상수도 시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에 자신이 보유하는 중장비를 임대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 3. 중순경 위 상수도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굴삭기 등 중장비에 쓸 유류가 필요한데 D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유류 공급이 여의치 않자, 어촌계장으로서 어민들로부터 받은 면세유 신청을 취합하여 피해자 신안군 수산업협동조합 흑산지점의 면세유 담당자에게 면세유 신청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를 나눠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인 A에게 어업용에만 사용할 수 있고 중장비 연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면세유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28.경 피고인 C으로부터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면세유 신청금액 2,900,000원을 이체받은 후 사실은 어업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데도 위 금액만큼 피해자에게 면세유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경 면세유 3,000리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14,364,000원 상당의 면세유 13,800리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1.경 위 상수도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굴삭기 등 중장비에 쓸 유류가 필요한데 D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유류 공급이 여의치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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