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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9 2015고단437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3. 9. 경부터 2010. 12.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영업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위 회사를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8. 7. 경부터 2013. 8. 경까지 피해 회사의 연구소팀장, 소재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6년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 주 )L 의 부사장 이자 연구소 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금형 코팅제, 전선용 무독 난 연 복합수지, 건축용 알루미늄 복합 판 넬 생산업체이고, ( 주 )L 는 합성수지, 합성수지용 첨가 제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 7. 21. 경부터 2012. 6. 20. 경까지 피해 회사의 ‘ 전선용 무독 난 연 복합수지’ 중 일부를 위탁 받아 임가공 생산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4. 경 피고인의 이메일 (M) 을 통하여 이미 퇴사한 피고인 B의 이메일 (N) 로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인 난 연 복합수지 'O‘ 의 배합비율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4.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인 'O‘ 의 배합비율을 전송 받고, 같은 날 위 ‘O’ 의 배합비율을 피고인 A의 이메일 (P) 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A

가. ‘O’ 배합비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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