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2014. 6. 경까지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영업 2 팀에서 근무하였고, 2014. 7. 1.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D( 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해 회사는 2000. 3. 28.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유휴자산 매입 매각 및 중개, 기업자산 매입 매각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중고 반도체장비 입찰절차에 참가 하여 장비를 낙찰 받은 후 이를 수리하여 국내외에 재판매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전세계 중고 반도체장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8%를 차지하며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입사할 당시인 2009. 10. 19.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기밀유지의무에 대하여 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사할 무렵인 2014. 6. 26.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자산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피고인은 2014. 6. 24. 경 피고인의 이메일 (F) 을 통하여 이미 퇴사한 G의 이메일 (H) 로 피해 회사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작성한 중고 반도체장비의 가격 산정에 관한 자료 등 피해자의 영업 비밀인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1번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정보보호 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 비밀 내지 영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