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20 2017도17911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인 고인 열 HTV 실리콘 제품 ’O‘ 의 원료와 배합비율을 제 3자인 피고인 B 등에게 누설하고, 피고인 B은 위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 행위와 배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