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업계약이 해지되어 한사람의 조합원만 남게 된 경우 조합의 해산여부
판결요지
동업계약이 해지되어 조합원 일인만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1 외 1인 신청인등 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피신청인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2점, 원심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신청인들과 소외인 사이에 법정화해가 이루어져 동인등간의 지분양도계약이 해제되고 위 소외인이 동업체에서 탈퇴하였다 하여 피신청인과의 관계에서까지 신청인들의 지분양도 이전의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 등과 피신청인간의 동업계약의 부활약정이나 새로운 동업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판단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고 또 원심이 신청인 1이 피신청인과의 동업관계 부활을 기도하고저 작성한 부채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신청인 2의 확인날인을 받지 못하므로써 동업관계부활의 전제인 부채확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결정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점,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간의 동업계약이 해지되어 피신청인 1인만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조합이 해산되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그 이유없고,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등이 동업체에서 탈퇴하였다는 것이므로 신청인 등을 제명하였음을 전제로 한 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