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05 2012가합85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
거나 기타 채무자 본인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 참조), 한편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끝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1. 3.경 B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출자하여 D장례식장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66, 6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