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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5 2012가합85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본소청구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상 조합원은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고(민법 제716조 참조), 조합원이 탈퇴하면 그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다른 조합원과 사이에 지분의 계산을 하여 지분환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바(민법 제719조 참조),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그 성질상 조합계약의 해지권으로서 그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

거나 기타 채무자 본인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 참조), 한편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끝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1. 3.경 B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출자하여 D장례식장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66, 6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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