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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651 판결
[배당금][집20(3)민,188]
판시사항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진수)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수 없는바로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고는 자기가 출자한 금 405,000원을 1964.10.1 부터 1965.11.21. 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급 받고 1965.11.21. 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취의의 사실을 확정하였으며 그러한 취의의 사실인정을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소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소론과 같이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 본원 1961. 12. 28. 선고, 4293민상202 판결 참조)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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