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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1 2018가합101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834,66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1989. 12. 28.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망인이 2014. 8. 18.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을 구하는 소가 2016. 2. 23. 확정됨으로써 망인과 이혼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00.경부터 피고와 공동하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위 병원의 사업용 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는 등 위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대외적 업무를 처리하다가 2016. 9. 15.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6. 10. 21.경 위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를 망인에서 자신으로 변경하고 위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2.경 망인과 의약품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9. 13.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병원으로부터 물품대금 1,157,834,66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에 따르면 망인과 피고의 관계는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고, 망인은 이 사건 병원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은 조합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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