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1. 08:00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소재 대방아파트 맞은편 농구장에서 피해자 C이 상의 점퍼를 의자 위에 벗어 놓고 농구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상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J5 휴대 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국민 체크카드 1매, 신한 체크카드 1매 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9. 15:48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 ’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자기앞 수표 1,000,000원 권 1매, 현금 161,000원 등 시가 합계 2,461,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 절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매
1. 범행현장 및 절취 품 유기장소 사진 6매, 압수물 사진 8매, F 노래방 내 CCTV 캡 쳐 사진 5매, 긴급 체포 현장의 지도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매,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