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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9.선고 2013다69033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
사건

2013다69033 명의개서 절차이행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9149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경영하는 G컨트리클럽에 대한 이 사건 회원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회원권을 받았으며, 입회금의 납입은 공사대금채권으로 갈음한 사실, C와 피고 사이에 골프클럽에 관하여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C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원고가 C로부터 회원증을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하여 탈회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회원권약정과 예탁금의 예치는 그 성립요건 및 구 체육시설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서로 명백히 구별되므로 이 사건 회원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하여 예탁금의 예치도 당연히 성립하거나, 피고가 예탁금 반환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 또는 석명의무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서면으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법원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2013. 7. 18. 3차 변론준비기일에 전날 제출된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당일 수령하였음에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의 시감정 신청에 대해 별다른 판단 없이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까지 종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이 피고의 위 시가감정 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감정신청이 유일한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 · 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128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보유한 원고에게 명의개서, 골프장 시설 우선 이용혜택 제공 등 회원 대우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손해액에 대하여 회원권을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된 손해액은 골프회원권의 사용료 내지 사용가치를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사건과 유사한 골프회원권의 임대사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평가에서 시산임료를 구하는 방법 중 하나인 '적산법(積算法)'을 준용하여 이 사건 회원권의 시세감정가 또는 입회금에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고, 이는 원고가 제출한 관련소송에서의 감정평가서(갑 제35호증)에서 제시된 감정인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에 기한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내용으로서 회원은 회칙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회칙에서 정한 일정한 거치기간이 지난 후에 탈회에 수반하여 입회시에 예탁한 입회금을 반환받을 권리 등을 가짐과 아울러 회원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한 기간 동안 탈회를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그 기본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회원인 원고로 하여금 회칙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위와 같이 회원으로서 회칙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3) 원심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원고가 '회원권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손해'로 파악하였으나, 원심법원에 제출된 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인은 회원으로서의 시설이용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감정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이 파악하여 산정한 손해액이 원고의 회원권의 기본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골프장 시설에 대한 사용이익의 상실을 포착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반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심이 파악한 대로 원고가 회원권의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기대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데, 따른 사용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회원권의 경제적 가치와 등가인 금전을 운용할 수 있는 활용기회의 상실에 따른 손해로서, 예탁금 회원제인 회원권의 소비임 치로서의 법률적 성격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4) 그밖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함으로써 회원권의 매도 등 처분의 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 역시 골프장 시설이용권이 그 기본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회원권 자체를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로 볼 수 없다.

5)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행사를 방해받은 권리의 내용과 성질, 채무불이행의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체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수액은, 원고가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의 지위에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한 평균횟수, 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골프장 시설에 대한 1회 이용료의 액수 및 비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1회 이용료와의 차액, C의 회원모집 당시의 약관이나 회칙상 회원으로서 우선적인 이용이 보장되는 최대 횟수, 피고가 원고의 회원 지위를 부정한 전체 기간 등을 비롯한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모든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손해액의 산정에 나아가지 않은 채 원고가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함으로써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잘못 파악하여,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회원권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입회금반환청구권은 회원의 탈회의 의사표시가 골프장 사업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고,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는데, 원고가 2012. 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 청서의 송달로 탈회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입회금반환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입회금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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