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소극)
나. 증거신청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법원의 조치가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로서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허부결정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나. 증거신청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법원의 조치가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로서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변론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36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나. 같은 법 제263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다. 같은 법 제132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일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원고의 1992.2.18.자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해서 원고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다만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만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니, 원심이 청구취지변경불허에 대한 원고의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한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을 제1 내지 제6호증 등 문서의 원본에 관하여 피고가 1991.10.4.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그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는 원심이 피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라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3)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법원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필적 및 인영감정 신청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명백하여 이는 원심이 원고의 위 필적 및 인영감정 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필적 및 인영감정을 바라는 각 문서의 원본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각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4) 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변론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이를 다투는 논지 이유 없다.
(5)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2.7.19. 및 1979.8.9.에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기간이 훨씬 경과한 1988.10.22.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기간도과 후의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부분은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6) 상고이유 제2, 5, 7, 8, 10, 11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에 관한 1972.7.19.자 도시계획결정 및 위 목록 제2, 3기재 토지에 관한 1972.7.19.자, 1979.8.9.자 각 도시계획결정에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