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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12.선고 2014다2037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다20370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센추리개발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2나54576 판결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을 보유한 원고에게 명의개서 및 골프장 시설 우선 이용 혜택의 제공 등 회원 대우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회원 지위를 부인하면서 명의개서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이 등록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1. 18.부터 탈회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3. 4. 1.까지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 45807 판결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회원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개인들 또는 회사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회원권 확인의 소를 제기한 소송들에서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결론이 엇갈렸다가, 2009. 7. 9.에 이르러 대법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의 지위를 인정한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명의개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 법률 제30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적 해석 및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확정 시까지 동신레저산업 주식회사의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 확정일인 2009. 7. 9. 이후에만 채무불이행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지 않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고(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다만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제390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또는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원심이 밝힌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잘못된 법률적 판단에 따라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은 것일 뿐이고, 원심이 든 것과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이 있는 다수 소송에서 하급심의 결론이 엇갈렸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에 관하여 다투었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채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채무불이행의 고의·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6968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 · 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 40505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회원 지위를 부인당함으로써 이 사건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회원권과 유사한 골프회원권의 임대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평가에서 시산임료를 구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적산법(積算法)'을 준용하여, 이 사건 회원권의 시세 또는 그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 입회금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손해액 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에 기초한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내용으로서 회원은 회칙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회칙에서 정한 일정한 거치기간이 지난 후에 탈회에 수반하여 입회 시에 예탁한 입회금을 반환받을 권리 등을 가짐과 아울러 회원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원고가 탈회하기 전에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의 기본적인 내용은 골프장 시설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회원인 원고로 하여금 회칙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회원으로서 회칙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으로 산정한 '회원권의 시세 또는 그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 입회금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회원권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루는 골프장 시설에 대한 사용이익의 상실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회원권의 시세나 입회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기대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데 따른 사용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회원권의 경제적 가치와 등가인 금전을 운용할 수 있는 활용기회의 상실에 따른 손해로서, 예탁금 회원제인 회원권의 소비임치로서의 법률적 성격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야 한다. 그밖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함으로써 보유한 회원권의 매도 등 처분의 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 역시 골프장 시설이용권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는 회원권 자체를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의 손해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행사를 방해받은 권리의 내용과 성질, 채무불이행의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금액은, 원고가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들이 회원의 지위에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한 평균횟수, 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골프장 시설에 대한 1회 이용료의 액수 및 비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1회 이용료와의 차액, 동신레저산업 주식회사의 회원 모집 당시의 약관이나 회칙상 회원으로서 우선적인 이용이 보장되는 최대 횟수, 피고가 원고의 회원 지위를 부인한 전체 기간 등을 비롯하여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모든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4)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원권의 시세 또는 입회금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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