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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238 판결
[제3자이의][공1992.7.15.(924),1982]
판시사항

회사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회칙에 비추어 그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의 위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회원권 양수인이 위 회사 이사회로부터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회원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회칙에 그 개인회원권은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위 회사에게 위 컨트리클럽의 입회신청을 하고 그 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소정의 예치금을 납입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회원이 된 자는 위 컨트리클럽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함과 아울러 위 회사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되, 퇴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미 예치한 입회금을 10년 간의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받을 수 있고, 그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양도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위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의 위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회원권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위 회원권을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그 양수인이 위 이사회로부터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위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그 회원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본 바, 원심이 소외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명의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회원권의 양도통지를 받고 그와 같은 양도통지가 있었다는 취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회원명부상(갑 제4호증) 위 소외인 이름 밑에 양수인으로 통지된 원고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위와 같은 양도통지의 접수사실을 기재한 것일 뿐 명의개서가 마쳐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의 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한성컨트리클럽의 개인회원권은 그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위 소외 회사에게 위 컨트리클럽의 입회신청을 하고 그 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소정의 예치금을 납입함으로써 성립하며(회칙 제8조, 제9조), 그 회원이 된 자는 위 컨트리클럽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함과 아울러 위 회사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되(제10조), 퇴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미 예치한 입회금을 10년 간의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받을 수 있고(제12조), 그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양도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제13조)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회원권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위 회원권을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소외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그 양수인이 위 이사회로부터 회원권 양도, 양수에 대한 승인 (이는 주로 컨트리클럽 전체의 친목적 분위기와 일정한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명의변경료와 체납된 납부금 및 향후 부과될 납부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며 보통 회원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시된다) 을 얻지 못하면 그 양도, 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소외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그 회원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89.11.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거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골프회원권의 법적 성질 및 그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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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5.선고 90나56290